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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쿠폰 싸게 샀나했더니...업소 상시 할인에 멍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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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쿠폰 싸게 샀나했더니...업소 상시 할인에 멍들어
제휴업소 자체 할인 행사 빈번...쿠폰 구매자 되레 손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3.09.23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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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음식점 쿠폰의 경우 정작 현장에서 업소 자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할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는 등 할인율 근거를 자세히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기계적으로 메뉴판 가격을 기준가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과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김 모(남.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말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의 평일 자유 이용권을 34% 할인된 19만800원에 5장 구입했다.

들뜬 마음으로 가족과 식당을 찾은 김 씨는 입구에서부터 기분이 상하고 말았다. 식당 현관 앞에 안내된 개점 5주년 기념 특별 할인 행사가격이 위메프에서 할인받아 구매한 쿠폰 가격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굳이 번거로운 결제 과정을 거쳐가면 결제할 필요도, 싼 가격에 혹해 5장씩이나 다량 구매할 필요도 없었던 것. 




▲ 업체에서 시행 중인 할인(좌)과 소셜커머스에서 진행한 할인 내역이 동일하다.


이용권에 맞춰 주문하다 보니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만두 3팩을 포장까지 해와야 했던 김 씨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위메프 측에 남은 이용권 1장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매 후 7일이 지나 100% 현금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끈질긴 항의 끝에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위메프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줄 알고 들떠서 방문했는데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허탈했다. 게다가 싼 가격에 혹해 여러장 구입한 소셜 쿠폰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꼴이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담당자는 “해당 업체의 할인행사는 자체 프로모션으로 업주 임의대로 실시한 사항이라 당사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업체에 이를 즉각 통보해 자체 프로모션을 취소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 건으로 환불을 요청한 고객에게는 100% 환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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