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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글 올렸다고 명예훼손·영업방해 고소 위협, 법률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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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글 올렸다고 명예훼손·영업방해 고소 위협, 법률 적용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3.09.24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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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윤 모(여)씨는 지난 9월 초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 3개월분과 시술 24회를 받기로 하고 160만원을 결제했다.

한약이 몸에 맞지 않는지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려 도무지 더 이상 관리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일주일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의원 측은 할인가를 운운하며  30%가량을 제하고 돈을 돌려줬다.

실랑이 끝에 합의를 하지 못한 윤 씨는 한의원 게시판에 솔직한 이용후기를 남겼고 병원 측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게시글 삭제를 강요했다.

윤 씨는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돈도 날리게 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해 올린 글을 두고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자문을 구했다.

최근 이용후기 조작 사실이 드러난 온라인몰 뿐 아니라 각종 제품과 서비스 관련된 이용후기 게시판 물관리에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는 것은 이용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이 호의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을 운운하며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

그렇다면 소비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 업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사실을 올리는 일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예상외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해석이다. 공익성을 입증하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 게시에서 공익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고발센터처럼 조정 능력이 있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은 해당 게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성이 입증된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익성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고 개인일 경우 특히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받아 업체에 불만사항을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직접 업체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는 것보다 조정능력이 있는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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