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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실명제등 소비자 제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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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실명제등 소비자 제도 확 바뀐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확대, 전국구 교통카드 출시 등 관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1.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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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소비자 편의와 피해 예방을 위주로 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전자파 등급에 따라 휴대전화 모델을 선별할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 전자파 접촉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자료가 많았던 만큼 '전자파 등급제' 시행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항공권 환급 시 과도한 취소 수수료, 상습적인 지연이나 결항으로 피해가 많았던 항공사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공개되고 항공권 총액 운임제 시행 등으로 항공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위·변조 사고를 막기 위해 마그네틱 현금카드 사용이 금지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강화된다.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이 달라지는 만큼 연말 정산을 위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중고차 거래 시 거래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실명제가 도입으로 대포차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며, 전국에서 호환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돼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아질 예정이다.

1.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 실시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측정한 뒤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을 2등급으로 나누고, 이동통신 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 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해 해당 무선국의 울타리·철조망 등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표시하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 모델 별로 전자파 흡수율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동안 휴대전화 업계의 반대로 시기가 늦춰졌지만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2. 소비자 불만 많은 항공사 '블랙리스트' 공개

올 해부터 항공권 환급 거절 및 잦은 지연과 결항 등으로 소비자를 울리는 항공사 블랙리스트가 주기적으로 공개된다.

항공권 환불 거부 및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항공사는 항공법에 따라 국토부와 공정위로부터 사업개선명령을 받거나 약관규제법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는다.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 구분 없이 지연 및 결항률이 높은 경우 운수권 배분이나 재취항과 증편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외국 항공사 이용으로 불편을 겪었을 때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게 국내에 피해구제접수처를 설치하도록 항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3. 항공권 총액 운임제 시행

국적 항공사들은 1일부터 단계적으로 총액운임표시제를 자율 시행한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을 별도로 표시해 광고 시 제시한 금액보다 결제 시 높은 금액을 제시해 왔다.

앞으로는 총액운임표시제 도입에 따라 항공사와 여행사가 전화나 영업점,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 실제내야 하는 요금을 제공한다.

특히 항공사 홈페이지나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출발·경유·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 일정에 따른 총액운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마그네틱 현금카드 사용 불가

내년 2월부터 마그네틱 현금카드(MS현금카드) 소지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과 계좌가 연동되는 모든 MS카드는 사용이 중단된다. 금융당국이 계속된 카드 위·변조 사고를 막기 위해 IC카드만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2013년 상반기 동안 사용된 적이 있는 MS현금카드는 133만 장에 달하는 등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IC카드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현금카드의 2%를 차지하는 수치다.

2015년 1월부터 현금카드 뿐 아니라 IC칩이 내장돼 있지 않은 MS신용카드의 사용도 중단될 예정이다. 이때부터는 MS신용카드로는 일시불 및 할부 결제 등 신용판매 기능과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금융권 관계자는 MS카드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IC카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지난 6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건당 3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내년 7월부터 10만 원으로 강화된다.

또한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됐다. 피부미용업을 비롯해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이들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며, 미 발행 시 거래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코드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 처리해야 한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피부관리실이나 다이어트 센터는 의무발행 대상이지만 네일숍이나 미용실·마시지 업소는 제외된다. 인테리어 업종도 도배만 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결혼 관련 업종 역시 돌 및 회갑 등 기타 행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6.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전환

현행 보장성보험료·개인연금·의료비·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은 없어지고 대신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 등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12%, 의료비·교육비 지급액은 15%, 기부금액 3000만 원 이하 15%, 3000만 원 초과금액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표준세액공제를 통해 근로자·성실사업자는 12만 원, 사업자는 7만 원 가량의 혜택이 생긴다.

7. 중고차 거래 실명제 도입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 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실명제가 도입된다. 중고차 거래 실명제를 위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때 매수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 등을 표기해야 한다.

이는 일부 중고차 거래 시 발생했던 탈루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체와 거래 시 30만 원 도는 차량 매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야 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개인 간의 거래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법으로 탈루되는 세금이 780억 원에 달한다. 법을 제정한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거래 시 실명제 도입을 통해 대포차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8. 전국 이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

내년 1월부터 버스·지하철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기차표까지 지불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현재 지하철과 버스는 지역별로 다른 교통카드가 사용되고 있으며, 고속도로는 하이패스, 철도는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었다.

선불교통카드가 모든 교통수단에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신용카드(후불 교통카드) 발급이 곤란한 서민 취약계층의 교통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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