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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조특법' 통과안되면 경남.광주은행 매각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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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조특법' 통과안되면 경남.광주은행 매각 백지화"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1.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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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회장 이순우)는 수천억 원의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무산시킬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2월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 가능성과 세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에 미치는 영향, 경남·광주은행의 분할 조건 등에 대해 장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현재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고(and)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되어 있는 분할 철회조건을 “경남·광주은행의 매각이 중단되거나(or) 세법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로 수정키로 결의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금융 민영화의 취지를 고려하고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이사회가 분할을 철회하는 경우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처리한다”고 결의했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해 31일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BS금융과 JB금융을 각각 결정했다.

문제는 우리금융에서 경남·광주은행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약 6천500억 원에대한 해법. 정부는 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경남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2월 국회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조특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우리금융 이사회는 곧바로 분할을 철회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경남·광주은행 매각 대금 1조8천억 원 중 약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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