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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7월 일정도 불투명..."4월 국회 통과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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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7월 일정도 불투명..."4월 국회 통과 어려울듯"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3.28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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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여전히 국회에서 공전하면서 7월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7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독립적인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키로 했지만  관련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형식적으로 금감원과 같은 위상을 갖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키로 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관련 법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면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례를 봤을 때 6.4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처리법안이 아닌 이상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설치라는 큰 틀에선 여야간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설립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무래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관한 법안은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으로 이종걸-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2건이 있다.

지난해 10월 말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분리해 금융위 소관으로 두도록 했다. 이후 이종걸-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원회와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쌍봉형 모델로 기존의 금융위 조직을 쪼개야 한다.

어느 법안이든 기존 금융감독체계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여야간 정치적 합의가 잘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관계자는 "지난 2월 법안소위에 (금소원 설립)관련 법안이 상정됐으나 일정이 빠듯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으로 여야가 4월 중 공청회를 여는 등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무위에 발의된 법안 중 520여개가 계류 중이다. 지난해 동양사태에 이어 올해 카드사와 통신사, 보험사 등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관련 법안이 쏟아졌다.

올 들어 발의된 법안만 81개나 된다. 정보보호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주를 이뤘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2011년 9월 총리실의 '금융감독혁신방안'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분리해 2012년 5월 신설됐다. 금감원장 직속 기관으로 부원장보급 처장이 수장을 맡았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이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조직으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금소처 분리론에 힘이 실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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