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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 중단...4월부터 6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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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 중단...4월부터 6월 말까지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3.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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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내달부터 6월 30일까지 청약저축 등 일부 영업 업무가 정지된다.

금융당국은 30일 KB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일부 영업 업무에 대해 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신규 가입을 할 수 없고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도 6월 30일까지 중지된다.

단 영업정지 기간에도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 납입이나 해지, 국민주택채권 상황 업무는 가능하다.

KB국민은행 외에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는 주택채권을 사거나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 위탁업무를 해 온 KB국민은행에서는 지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주택채권 원리금 110여억 원 횡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횡령 사건 특별 검사가 종료되는 대로 영업정지 외에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한편 KB국민은행과 함께 KB금융 핵심계열사 중 한 곳인 국민카드도 고객 정보 유출로 영업 정지 상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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