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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잘못해 마루가 물바다..손해 배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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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잘못해 마루가 물바다..손해 배상 범위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5.17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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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업자의 실수로 에어컨 설치가 잘못돼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면 소비자는 어느 정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명확한 규정이 제시돼있지 않다. 다만 통상적인 분쟁 조정 사례에 의하면 설치업체는 보수 공사비는 물론 설치 하자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까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여름 무더위가 예상된다는 일기 예보를 듣고 일찍감치 에어컨을 구매 해 설치까지 마쳤다.

5월 중순부터 무더위가 시작되자 일주일에 2~3회 정도 에어컨을 조금씩 켜 놓기 시작했다는 김 씨. 그러나 6월 중순부터 에어컨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상하다 싶어 바로 설치업체에 AS요청을 했다.

다음 날 방문한 AS기사는 배수구의 물빠짐이 더뎌 물이 넘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파트 AS기사는 에어컨 배관 호스가 엉뚱하게 설치돼 물이 넘쳤다는 진단을 내렸다. 즉, 배수구쪽으로 빠져 있어야 할 배관 호스가 거실 마룻바닥의 '숨 구멍'에 연결되는  바람에 물이 그대로 거실 나뭇바닥 밑으로 고이고 있었던 것. 그동안 조금씩 고여 있다가 어느 순간  바닥위로 흘러넘친 것이었다.

아파트 마룻바닥은 이미 검게 변했고 아직까지 바닥 밑 공간에 고여 있는 물도 상당해 곰팡이 등 각종 유해물질의 번식 또한 우려되는 상황. 더욱이 마루바닥 공사를 시작하면 상당한 공사비용과 더불어 당분간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다.

1년여가 지나도록 협의를 이루지 못해 곰팡이 범벅인 환경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김 씨는 "공사가 시작되면 한 달 정도 바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설치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각종 비용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설치업체 측은  "설치 시 숨 구멍을 배수구로 착각해 벌어진 100% 설치 상 과실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추후 공사비 산정이 되는대로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건에 의하면 에어컨 배관공사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및 보수기간에 발생하는 손해는 설치 업체가 책임지도록 판례를 내린 바 있다. 배상 비용은 재 공사비를 포함해 하자로 인한 물질적 손해 보상 및 공사 기간 숙식비와 이후 청소대행비까지 일괄적으로 계산,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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