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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한뼘정수기 소송에서 승소...코웨이 "항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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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 한뼘정수기 소송에서 승소...코웨이 "항고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5.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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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코웨이가 서울지방법원에 소송한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건에서 지난 7일 법원이 동양매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코웨이 측은 재판부에서도 두 제품의 디자인 유사성을 인정했지만 모서리 형태 등 극히 작은 차이점으로 디자인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적극적인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소송을 제기한 코웨이는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가 직육면체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며 동양매직이 자사제품을 모방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코웨이 한뼘정수기와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노미니 정수기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건을 기각했다.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가 소비자들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이라는 점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동양매직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소송 등이 잘 마무리됐고 매각 작업도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디자인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지적 재산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이 안타깝다"면서 "주력 제품 디자인 보호를 위해 곧바로 항고절차와 본안소송을 밟을 예정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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