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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어 폭발로 화상 입어...보관법 숙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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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드라이어 폭발로 화상 입어...보관법 숙지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5.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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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를 이용해 열을 만들어내는 헤어 드라이어 등 발열제품이 폭발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조사 측은 제품 보관 방법에 따라 합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제품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헤어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다 아찔한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 씨가 4살 난 딸 아이의 머리를 말려주던 중 갑자기 드라이어 밑 부분에서 스파크가 튀더니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똥이 튀면서 드라이기 내부가 폭발했다. 폭발 중에 일어난 불똥이 이 씨 딸 아이 다리에 붙어 군데군데 화상까지 입게 되는 바람에 기겁했다.


해당 드라이어는 중소업체 제품으로 구입한 지 4~5년이 지났지만 외관상 마모되거나 훼손된 곳 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새 것처럼 깨끗해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 왔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우선 아이의 치료가 급해 응급실을 찾았고 다행히 화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항생제 처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정신을 다시 차린 이 씨는 문제의 드라이어를 찬찬히 살펴봤고 드라이어 본체와 케이블 연결 부분이 터져 있어 다음 날 바로 제조사 홈페이지에 피해 상황을 소상히 알렸다.

그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작동이 멈춰야 하는데 드라이어가 터지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만약 불똥이 다리가 아닌 아이 얼굴에 튀었다면....생각만해도 끔찍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제조사 측은 본 건에 대해 제품을 회수해 정밀 분석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 씨가 평소에 본체와 케이블 부분을 말아서 보관한 것 같은데 사용 설명서에도 말아서 보관하면 합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4~5년간 같은 방법으로 사용, 보관돼 불꽃이 튀는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아이의 치료가 우선이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 거의 회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치료비는 물론 제품 무상 교체 등 제조사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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