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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메인보드 교체 후 다시 고장, 무상 보증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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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메인보드 교체 후 다시 고장, 무상 보증기간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5.17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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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품을 교체한 노트북의 동일 부위가 다시 고장났을 경우 무상보증 기간은 어떻게 적용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동일하자부위 2회 이상 발생시 제품보증 기간내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조사 측 자체 규정에 따른다. 대부분 1~3개월로 짧다.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사는 서 모(남)씨는 지난 2010년 11월 경 D사의 노트북을 150여만원에 구입했다. 웹디자이너가 직업인지라 고사양 노트북이 필요해 다소 많은 비용을 치루고 구입하게 된 것.

별탈 없이 이용해오다 문제가 발견된 건 지난 해 9월 경. 메인보드 이상으로 전원조차 켜지지 않아 처음으로 수리를 받게 됐다.

노트북/PC류는 기본 무상보증기간이 1년이지만 메인보드(마더보드)의 경우 핵심 부품으로 분류돼 무상보증기간을 2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어 다행히 비용 없이 수리를 받았다. 그나마 제조사에서 메인보드를 끝까지 안 바꿔주려해 끝까지 매달린 끝에 받아낸 거라 찜찜한 구석은 있었다고.

이후 서 씨는 새로 구입한 데스크탑 PC 이용횟수가 더 많았고 외근 시에만 가끔 노트북을 사용하는 터라 큰 문제가 없었다고. 

8개월가량 지난 4월말 경 또 다시 노트북 전원이 켜지지 않았고 동일부위 하자라 당연히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AS센터를 찾은 서 씨.

하지만 AS센터 측은 동일 부위 하자는 맞지만 무상보증기간(2년)이 지나 유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수리비용으로 45만원을 안내했다. 교체된 메인보드의 무료 재수리 기간은 1개월 내에만 해당 한다는 것.

서 씨는 "상식적으로 메인보드 교체 후 1개월 내에 망가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교체 후 몇 번 사용하지도 않고 동일 하자가 발생한 것은 교체한 메인보드 자체에가 불량이었던 것이 틀림없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자체 정책에 따라 동일 하자 발생시 유상수리 기준으로 수리 후 '3개월 이내'의 경우에만 무상수리를 하고 있다"며 "정확한 제품이력을 알아봐야 겠지만 수리 후 8개월이 경과됐다면 규정 상 무상 수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AS센터는 수차례 1개월 이내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이제는 또 3개월 이내라니...규정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냐"고 반박했다.

한편 국내외 타 업체의 경우 무상수리기간 종료 후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동일부위에 재 고장 발생시 '평균 2개월 이내'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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