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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객정보 유출사고 KT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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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고객정보 유출사고 KT에 과징금 부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6.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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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1천170만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KT(회장 황창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7천만 원의 과징금과 1천5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KT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3월 경찰이 KT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누출 사건을 발표한 뒤 방통위와 민관합동조사단은 KT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천1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특히 방통위는 이용자 본인 일치여부 인증절차가 미흡하고 특정 IP가 하루 최대 34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조회권한이 없는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한 점 그리고 지난 2012년 해킹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어 유사 사고가 재발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번 행정처분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점검하며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개인정보 누출사고에 대해서도 올해 12월부터 개인정보 유출간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한층 강화된 제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통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KT는 당혹스럽다면서도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전문해커에 의하여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방통위가 법률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고객정보가 유출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해킹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한 단계 격상된 보안체계를 목표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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