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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리엔’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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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리엔’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6.3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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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브랜드 ‘리엔’과 웅진코웨이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 상표권 분쟁에서 LG가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2006년 생활용품·화장품 브랜드로 ‘리엔’을 상표로 출원했다. 웅진코웨이 측은 2010년 ‘리엔케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선보였다.

LG생활건강은 2010년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리했다. 2심에서는 반대로 판결이 났으나 대법원은 유사 상표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부는 “원고 측인 LG생활건강이 2011년 실시한 소비자조사 결과 82.6%가 ‘리엔’과 ‘리엔케이’를 혼동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며 두 상표를 오인 및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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