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압력밥솥 첫 사용 5분만에 손잡이 '펑~'...가열때문?
상태바
압력밥솥 첫 사용 5분만에 손잡이 '펑~'...가열때문?
"내열성 강한 제품, 이용자 탓" vs."제품 불량, 원인규명조차 모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7.06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 산 압력밥솥을 처음 사용했다가 손잡이 일부가 튕겨 나가는 바람에 소비자가 기겁을 했다.

제조업체에서는 '열에 의한 파손'이라고 결론지었지만 소비자는 "조리기구가 5분도 안되는 가열로 파손됐는데 제품불량이 아니라니 무슨 억지 주장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6일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김 모(여) 씨는 지난 6월 18일 대형마트에서 동생네에 선물할 요량으로 10만원 상당의 테팔 압력밥솥을 샀다.

구입 당일 동생네에서 함께 식사하기 위해 새 밥솥을 사용했다는 김 씨. 밥을 앉히고 3~4분 지났을 무렵 손잡이 부분에서 ‘팡’하는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파편이 베란다까지 튕겨나갔다. 압력밥솥 불을 끄고 확인한 결과 손잡이 부분 일부가 파손돼 떨어져 나간 것.


▲ 압력밥솥 조리중 손잡이 일부가 파손돼 튕겨 나갔으며 파손 주변 부위도 울룩불룩 변형된 모습.


불 위에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쌀은 익지 않은 그대로였고 밥솥에 압력도 차지 않은 상태라 김을 뺄 필요도 없었다고. 따라서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손잡이가 파손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놀란 가슴을 안고 마트에 항의하자 똑같은 상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문제의 제품을 다시 사용할 엄두가 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업체에 전달해 폭발의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얼마 후 마트 담당자는 “고객 부주의로 인한 과열로 파손됐다”는 테팔의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불을 진행하고 테팔 제품을 증정하겠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김 씨는 “며칠 사용한 제품도 아니고 그날 구입해 사용한 지 3~4분 만에 손잡이가 폭발했는데 어떤 근거로 소비자 과실로 판단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테팔 관계자는 “고객에게 구입처를 통해 제품 환불 및 가정에서 불편 겪으신 점을 감안해 도의적 차원에서 테팔 제품을 제공해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자들이 철저하게 여러 과정을 거쳐 제품 점검 결과 열에 노출돼 손상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한 환경이 어떠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소비자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손잡이 부분은 내열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했으며 타사 제품에 비해 밥솥 바닥면에서 높이 설계돼 불에 노출 시 파손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손잡이와 밥솥이 접하는 곳에는 프레임가드를 적용해 위험을 최소화한 구조로 만들어져 정상적으로 이용 시 3~4분 만에 제품 파손은 거의 일어날 수 없다"며 소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설명했다.


업체 측 주장에 김 씨는 "파손될 정도의 과열이 있었다면 최소한 밥솥 바닥이 열에 그을린 흔적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깨끗하다"며 "열에 의한 노출에 강화된 제품이라면서 정작 과열로 파손됐다는 결론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