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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실수한 하나투어 대리점...통화 녹취 없다고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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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실수한 하나투어 대리점...통화 녹취 없다고 '발뺌'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4.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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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상품을 전화상으로 구매할 경우 엉뚱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녹취 등을 통해 혹시모를 피해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신청한 날짜와 다른 날의 에어텔 상품이 발권돼 여행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사는 한 모(여)씨.

인터넷 발권 경험이 없는 한 씨는 지난 3월 하나투어 대리점을 통해 1인당 70만 원에 유럽행 에어텔 상품을 구입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상품을 구입하려고 상담하던 중 직원은 8월 20일에 출발하는 상품을 권했지만 아이들의 방학 날짜에 맞춰야 해 조금 더 비싼 30일자로 결정했다. 전화상으로 여권상 영문 이름과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모두 알려주고 카드로 결제했다.

결제 직후 수신된 여행 상품 관련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됐다.

며칠 후 여행 관련 사항을 챙겨보던 한 씨는 깜짝 놀랐다. 출발 날짜가 30일이 아닌 20일로 발권이 됐던 것.

부랴부랴 대리점 직원에 전화해 문의하자 한 씨가 요청한 날짜에 맞게 발권이 됐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기록을 증거로 내세웠다.

화가 난 한 씨가 녹취록 확인을 요구하자 녹취되지 않는 시스템이라며 날짜 변경을 원할 경우 인당 취소수수료 35만 원씩 총 175만 원을 내야한다고 했다.

50%나 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항의하자 "할인이 많이 적용된 특가상품"이라고 받아쳤다.

한 씨는 "20일에 출발하는 상품과 관련해 설명을 들은 것은 맞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로 분명히 30일자로 구매했다"며 "잘못 발권해 놓고 녹취기록이 없다며 발뺌하는 직원의 횡포가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특가 상품이라지만 출발 날짜가 3개월 이상 남았는데 취소수수료로 인당 50%씩 물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대리점 전화 구매는 녹취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결제 직후 관련 문자가 발송되고 이미 발권된 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 "특가 상품의 경우 특약에 따라 수수료가 청구되는데 항공사, 할인율, 출발일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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