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물건을 산뒤 제거되지 않은 이전 택에서 더 저렴한 가격을 발견했더라도 차액등을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다. 가격 정책은 판매자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ABC마트 온라인 매장에서 할인가에 구입한 신발 가격이 택(TAG)에 붙어있는 가격보다 비싸 소비자의 의심을 샀다.
정상가보다 비싸게 올려놓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척 눈속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의 주장에 ABC마트 측은 이전 할인가 표시를 바꾸지 않은 '실수'라고 해명했다.
기분이 상한 소비자가 제품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단순 변심'이라며 배송비를 요구해 마찰을 빚었다.
서울시 종로에 사는 김 모(여)씨는 ABC마트 온라인 매장에서 눈여겨봤던 운동화를 구입했다.
회원 가입 시 지급되는 5천 원 할인 쿠폰을 사용해 4만 원에 구입했다고. 며칠 뒤 신발이 도착해 신어보려던 김 씨는 신발에 붙어있는 가격택을 보고 황당했다. 3만9천 원짜리 가격표가 떡하니 붙어 있었던 것.
속은 기분에 부랴부랴 고객센터에 따지자 이전 세일 가격표가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분이 상해 환불을 요청하자 배송비 2천500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김 씨는 "1천 원 차이도 기분 나빠 환불을 요청하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따졌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쿠폰까지 써서 저렴하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더 저렴한 기존 가격표를 보니 속은 느낌이 들었다"며 "구입 후 일주일 내로는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배송비는 업체 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BC마트 측은 가격표를 변경하지 못한 '실수'일 뿐 가격을 속여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제품의 가격는 각 브랜드의 가격 정책에 따라 변동되며 ABC마트는 이 가격에서 할인율만 적용한다"며 "결산 세일을 비롯해 갖가지 할인행사가 진행되고 행사별 적용되는 할인율도 달라 간혹 가격표를 교체하지 못하는 실수가 나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