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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뒷북 징계에 솜방망이 처벌...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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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뒷북 징계에 솜방망이 처벌...제도 개선 시급
국내 법적으론 최고 수위 징계지만 상당수 무용지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1.3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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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과 아우디 15개 모델 12만5천여 대에 대해 환경부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중징계를 내렸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거세다.

표면적으로는 사상 유례가 없는 중징계로 보여지지만 상세 내역을 들여야보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거나 강제성이 없는 조치도 적지 않다. 이렇다보니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내린 처벌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중지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141억 원 부과까지 총 4개에 달한다. 그 중 인증취소는 사상 처음이며 과징금 141억 원은 국내에서 완성차 업체에 내린 최고액이다.

◆ 판매할 차도 없는데 판매 중지, 사실상 효력 없어

환경부는 문제가 된 EA189 디젤 엔진을 장착한 전 모델에 대해 판매중지와 인증 취소를 내렸다. 판매중지는 말 그대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인증 취소 결정까지 내려져 사실상 해당 모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문제는 해당 모델 중에서 유로5 기준을 충족하는 EA189 디젤 엔진만 해당된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지난 27일 부로 유로5 디젤 모델을 판매가 불가능해 판매중지나 인증 취소가 아니더라도 문제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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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조사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이 확인된 폭스바겐 티구안 유로5 모델.
여기에 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달 선제적으로 EA189 유로5 엔진을 장착한 전 모델을 각 딜러사로부터 반품을 받은 상황이다. 4가지 조치 중 2가지는 이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셈이다. 현재 남은 재고는 약 400여 대로 알려져있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재고 차량은 리콜 조치를 받은 뒤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는 등의 계획은 있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리콜 역시 문제로 남아있다. 차주들은 리콜 작업을 통해 구입 당시 인지했던 출력과 연비가 고스란히 보존될 수 있을지에 대한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차주가 의무적으로 리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것 역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환경부는 리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리콜을 받은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리콜 이행률을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될 지는 미지수다.

한편 폭스바겐그룹은 최근 독일 연방 자동차청(KBA)에 연비나 출력 손상을 발생하지 않는 리콜 대책을 밝혀 진화에 나섰다. 2.0 TDI 엔진은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6 TDI 엔진은 소프트웨어와 '플로우 트랜스포머'라는 하드웨어 장치를 부착해 리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과징금 연간 당기순이익 34%에 불과...정부 "개선하겠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내야 할 과징금 액수도 뜨거운 감자다. 환경부는 임의설정 시 차량 당 과징금 상한선이 10억 원이라는 점을 토대로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해 국내 시장에서 영업이익 547억 원, 당기 순이익은 407억 원을 가져갔다는점에서 솜방망이 논란은 여전하다. 전년도에도 영업이익 408억 원, 당기순이익 313억 원으로 국내 수입차 법인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챙겼다.

게다가 폭스바겐 측이 배출가스 조작을 시인했고 구매자들에게 잘못된 차량 정보를 알린 채 판매했음에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의문이다. 환경부는 법률자문 검토결과 법인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내려진 징계가 국내 법 테두리안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는 점에서 법 제도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고 해당 제작사를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국내 법적 테두리안에서 환경부가 최대한의 조치를 내린 것이지만 뒷북 징계가 돼 반쪽짜리 된 점은 아쉽다"면서 "향후 검증인력 양성, 제도적 보완 등의 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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