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광주시 북고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 6월 시원스쿨에서 구입한 일본어강의와 기기 패키지를 환불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기기 상자를 개봉해 붙어있는 라벨 스티커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오 씨는 “업체에서도 기기를 개봉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 아니냐”며 “라벨 스티커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를 핑계삼아 60만 원짜리를 강매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스마트 러닝 업체들이 어학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상자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을 가르치는 스마트 러닝 업체들은 어학 프로그램뿐 아니라 이를 구동시킬 수 있는 어학 기기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고 있다.
자체 기기부터 구글 미니 스피커, 애플 아이패드, 삼성 갤럭시탭 등 다양한 형태의 기기가 포함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뇌새김, 시원스쿨, 스피킹맥스, 야나두 등 스마트 러닝 업체들의 패키지 제품 기기 환불 기준을 확인한 결과 4사 모두 기기를 개봉할 경우 환불이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이라도 7일 이내에 제품 반품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상자를 개봉했다고 하더라도 제품 확인을 위한 것인 만큼 환불을 거부하면 불법이다.
뇌새김은 반품/교환 불가 사유에 ‘상품을 개봉해 사용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박스 훼손방지스티커를 파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원스쿨 역시 구글 미니 패키지에 ‘스피커를 개봉/설치/사용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환불할 수 없다고 쓰여있었으며 야나두도 갤럭시탭 패키지인 탭탭탭 기기 결합 상품은 ‘갤럭시탭 제품 개봉시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스피킹맥스는 헤드셋, 마이크와 같은 학습보조 상품의 경우 개봉 후 반품 불가였으며, 애플 아이팟·아이패드 등은 애플사의 환불 규정에 따른다고 쓰여있었다. 애플의 환불 규정은 ‘개봉된 소프트웨어 제품은 반품이 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지난해 11월 스마트 러닝 업체들이 기기 개봉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년 전에도 '기기 개봉'을 두고 소비자원에서는 단순 개봉이라고 보는 반면 업체 측은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이 있었다"며 "스마트 러닝 업체들의 철약철회 불가 약관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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