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지난 9일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의 FUP(Fair Use Policy, 공정사용정책)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약관 개정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FUP 관련 조항에는 ‘이틀 연속 하루 53GB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으나 5G의 경우 LTE와 다르게 2시간짜리 초고화질(UHD) 또는 가상현실(VR) 콘텐츠 2편을 이틀 연속 시청하면 5G를 이용할 수 없게돼 ‘무늬만 무제한’이라는 비난을 샀다.
KT는 “데이터 사용제한은 사업용 또는 상업용으로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통신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공정사용정책(FUS) 조항으로 일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었다는 입장을 설명해왔으나 비난이 커지자 조항 삭제를 결정한 것이다.
KT는 “고객들의 원활한 5G 서비스 이용을 위해 5G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데이터 제한 내용의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도 5G 이동전화 이용약관에서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수정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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