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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산 불량 신선식품 환불 시 폐기는 소비자 몫?...“반품비용 전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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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서 산 불량 신선식품 환불 시 폐기는 소비자 몫?...“반품비용 전가 행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소비자에게 떠 넘겨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6.2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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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 고기 배송해 놓고 20일간 시간끌다 "직접 버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서 모(남)씨는 지난달 4일 쿠팡 입점 판매자로부터 10만 원대 한우를 구입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고기상태가 매우 부패돼 색깔이 변질됨은 물론 상한 냄새까지 났기 때문. 수령한 6일 즉시 환불 요청을 했지만 회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20일 넘게 상한 고기를 보관하고 있어야 했다. 결국 업체는 소비자에게 직접 폐기를 조건으로 환불을 진행했다고. 서 씨는 “썩은 고기를 한 달 가까이 보관한 것도 모자라 비용을 들여 직접 폐기까지 해야 하나”라며 “하자가 있는 제품을 보냈으면 처리까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했다.
# 썩은 고구마 환불 받으려면 직접 버리는 수고 감수?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서 모(여)씨는 지난 6일 G마켓을 통해  고구마 한 박스를 3만 원대 구입했지만 대부분 썩어 이상한 맛이 났다. 수령한 9일 업체 측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자체 폐기 후 상품 값을 포인트로 환불해주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서 씨는 “하자 제품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소비자가 왜 버리는 수고까지 감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 온통 상한 오렌지 배송중 변질은 책임없다? 폐기처리는 소비자 몫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안 모(남)씨는 지난 14일 위메프 입점 판매업자를 통해 구입한 2만 원대 오렌지를 받아 보곤 깜짝 놀랐다. 오렌지가 모두 썩어 문드러져 있어 도저히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곧바로 환불 요청했지만 “제품 발송 당시 하자가 없었다”며 “배송과정이나 보관 중 변질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씨는 “객관적으로 봐도 제품 하자가 분명한데 판매업자는 체감의 차이라는 입장만 고수했다”며 “배송중 변질이란 책임회피에 결국 쓰레기 더미만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신선식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먹을 수없는 하자 제품이 배송되는 일이 빈번하지만 환불과정에서 소비자가 문제 제품의 폐기 처리를  떠맡아야 하는 불공정 방식에 대한 불만이 높다.

업체 측이 수거를 거부할 경우 폐기 과정에서 노동력 투입은 물론 비용 부담마저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온라인몰들은 폐기 여부는 판매자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식품의 경우 회수 후 재판매가 곤란해 소비자에게 폐기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사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게 돼 있어 회수, 직접 폐기 여부는 판매자마다 다르다”며 “원칙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맞지만 신선식품 특성상 회수과정 중 부패 가능성이 크기에 소비자 폐기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법학박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제품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반품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폐기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들게 된다”며 “소비자에게 폐기를 강제하는 행위는 반품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전자상거래법에는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및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때문에 제품하자와 단순변심 판단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일거나, 무조건 반품을 거절하는 등의 문제가 다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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