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인 미국에서 B업체로부터 화물 인도 과정에서 대리석 식탁 상판 파손, 액세서리 케이스 분실 등의 피해를 확인한 A씨는 B업체 측으로 배상을 요구했다.
B업체는 파손된 제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약속했으나 분실물 관련해서는 자사 문제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는 B업체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분실물 관련해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분실 사실과 관련해 인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인지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파손된 식탁 관련한 배상 관련해서는 대리석이 완전히 두 조각으로 분리돼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인 점을 감안, 미국 내 대리석 식탁 상판 신품 가격인 9872달러(약 1090만 원)에 사용 기간 1년 8개월 경년감가율 8%(1년 기준)을 적용해 9082달러(약 1002만 원)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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