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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개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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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개탄 성명 발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1.01.15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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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특히 해당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만들고 판매한 기업에 무죄라는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 판단에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그동안 고통스럽게 싸워온 피해자들이 받게 될 허탈감과 끝나지 않는 고통에 슬픔을 감출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2일 사법부는 CMIT, 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이마트, 필러물산 등 관계자 모두에게 1심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는 물론, 수십년간 힘겹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의 몸이 보여주는 증거는 입증되지 않은 증거이며, 단 얼마간의 동물실험 결과가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을 만들고 판매한 사업자가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비하면 신고자는 1~2%에 불과할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총 6817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553명이다. 환경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한국환경보건학회 연구에 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는 350만 명~400만 명이고 이중 10% 가량인 30~40만 명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건강문제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특정 피해자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소비자들을 우롱한 사건이다”라며 “언제, 어디서, 어떤 제품으로 우리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피해를 유발한 가해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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