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안전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기기 고장으로 주행중 다칠 경우에도 보상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데다 해외에 기반을 둔 킥보드 회사일 경우 연락이 닿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임 모(남)씨도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으나 보상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임 씨는 공유 전동 킥보드 ‘라임’을 정액제로 매달 1만2500원씩 내고 이용해오고 있었다. 지난 4월 8일에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기본료 1200원을 내고 운행을 시작했다.
5분 정도 타고 가던 중 킥보드의 앞바퀴가 '쇼크 업소버(일명 쇼바)' 안쪽으로 걸려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인도에 설치된 펜스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신발이 찢어지고 무릎과 발목, 발가락에도 크게 피멍이 들었다.
사고 후 전동 킥보드를 끌고 가다가 다시 바퀴가 잘 굴러가는 것 같아 천천히 타고 10분 정도 더 운행해 후불 금액은 총 2720원이 나왔다.
명백히 기기 고장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해 라임 고객센터에 문의하려고 했으나 도통 연락이 닿지 않았다. 라임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고 발생 시 절차 안내에 따라 라임 측에 메일로 사고 경위와 연락처, 사진과 진단서 등을 정리해 보냈다.
라임 측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끼쳐 죄송하다며 사건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신을 보내왔다. 곧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한 달 반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
임 씨는 "큰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했는지 정말 화가 난다"며 "분명 기기 결함으로 상해사고를 당해 증거자료까지 보내줘도 업체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라임은 전동킥보드 기기 결함으로 인한 상해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해둔 업체다. 사고당 7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임 씨는 라임측과 이같은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상황이다.
라임을 운영하는 라임코리아에 이번 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물었으나 답변이 없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