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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85만원 끊고 15일 갔는데 환불은 17만원만...골프연습장 도둑심보에 뿔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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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85만원 끊고 15일 갔는데 환불은 17만원만...골프연습장 도둑심보에 뿔난 소비자
프로모션, 레슨비 등 갖가지 이유로 환급금 차감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6.15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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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에 사는 이 모(여)씨는 6월 초 골프 레슨을 받던 GTS골프아카데미 모 지점에 환불 요청을 했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레슨 30회, 연습장 3개월 이용 조건으로 85만 원에 계약했으나 레슨을 2회 받은 후 사정상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에서는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돼 약관 상 17만 원만 환불된다”고 답했다. 이 씨는 “85만 원 결제 후 3개월 중 15일만 이용했는데 환급 금액이 턱없이 적어 억울하다”며 “결국 환불받지 않고 중고 거래를 통해 회원권을 헐값에 양도했다”고 억울해 했다.

#사례2. 서울에 사는 최 모(남)씨는 3월 부천에 위치한 골프존 브랜드 GDR골프를 사용하는 매장에 55만 원에 3개월 간 매주 3회 레슨 받는 조건으로 등록했다. 약 한 달 동안 강사가 3번이 바뀌고 예약도 어려워 총 12회 중 약 7회밖에 이용하지 못해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다. 골프연습장에서는 '프로 레슨비’ 15만 원 등을 제하고 약 12만 원만 환급해줬다. 최 씨는 “레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코치도 자주 바뀌는 등 업체 귀책으로 해지하는데 부당하다”며 “프로 레슨비 총 비용이 15만 원인데 왜 이 부분은 일할 계산하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부당함을 토로했다.
 

▲최 씨가 공개한 GDR아카데미 A지점의 환불 계산서. 프로레슨비가 차감됐다.
▲최 씨가 공개한 GDR아카데미 A지점의 환불 계산서. 프로레슨비가 차감됐다.
골프업계가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가운데 골프 레슨비용 환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골프 레슨을 받다 이용 기간이 많이 남아 환불을 요구했는데 업체들이 프로모션, 레슨비 등 여러 이유로 환급 가능 금액을 차감하면서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골프 레슨을 등록했다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하다. 

3개월 20회 레슨을 100만 원을 내고 등록했는데 2달 후 환불을 요구하자 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도 있었다. 소비자들은 계약서에는 회당 가격이 나와있지 않지만 환불 요구시엔 임의로 가격을 정하고 양도도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경우를 지적했다.

골프존, GTS 등 유명 브랜드부터 동네 개개 골프연습장까지 규모나 이름을 가리지 않고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일할 공제하고 ▶총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연습장을 비롯한 많은 체육시설 업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환불 요청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면서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GTS골프아카데미의 기존 환불 규정은 ▶이용 일수 일할 공제와 ▶총 결제금액 10% 공제는 물론 ▶부가세 10% 공제 항목까지 포함돼 있다.

특히 일부 매장에선 프로모션 등을 이유로 환불 요청 시 과도하게 환급액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취재를 시작하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어긋나는 환불 규정은 모두 시정했다고 밝혀왔다.

GTS골프아카데미 관계자는 “취재 요청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문의해 현재 당사 환불 규정의 부가세 10% 공제 항목이 잘못됐음을 알게 됐다”며 “현재 전 지점 공지를 통해 해당 항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부 매장에선 프로모션 등의 금액을 환급액에서 차감하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지를 통해 알렸다”며 “첫 번째 사례자에게도 연락해 피해 본 금액에 대해 정상적으로 환급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두 번째 사례인 최 씨가 이용한 'GDR골프아카데미'는 GDR을 사용하고 있지만 직영 매장은 아니다. 골프존과 무관하다 보니 매장의 환불 규정 역시 골프존과는 관계가 없다.

골프존의 환불 규정은 ▶이용 일수 일할 공제와 ▶총 결제금액 10% 공제 항목만 포함하고 있다.  

최 씨가 등록한 GDR아카데미의 정식 명칭은 'GDR골프아카데미'다. 골프존의 GDR시스템만을 구입해 개인이 운영하는 매장이며 ‘프로 레슨비’ 항목도 골프존 본사와는 무관한 항목이라는 게 골프존 측의 주장이다.

골프존 관계자는 “해당 매장은 노래방 기계를 구매해 운영되는 노래방 처럼 GDR 시스템만을 구입해 운영되는 매장”이라며 “골프존이 환불 규정 등 매장의 운영 사항에 관여할 수 없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체육시설 수강료 반환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 일수 일할 공제와 이용 금액 10% 공제 환급을 권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통해야만 강제성이 생기는 '권고'인 만큼 계약시 소비자들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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