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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안수현 교수 “금소법, 실질적 규제준수 인센티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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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비자금융포럼] 안수현 교수 “금소법, 실질적 규제준수 인센티브 만들어야”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1.06.2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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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준수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와 구현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관주의 의무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규제기법은 금융사의 형식적인 준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전예방 조항의 한계와 입법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안수현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마련된 영업행위와 관련된 사전규제 조항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전예방 조항의 한계와 입법과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사전예방 조항의 한계와 입법과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안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자문 관련 영업행위에 초점을 맞춰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영업 활동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면서 “금융업권별 규제가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하에서 단일의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돼 규제차익이 해소되고 금융소비자의 자기책임이 강조되면서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회사의 형식적인 규제준수유인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해와 권익을 우선하도록 지도하고 정부도 수차례의 Q&A 보도자료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준비태세 및 법안착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 교수는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볼 경우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몇 가지 개선점을 지적했다.

먼저 안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열거된 6대 행위규제가 충분하며 충실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안수현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신의성실의무와 업무내용과 절차의 공정 및 충실의무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신의성실의무가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충실의무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발표 하고 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2021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어 금소법에 마련한 판매행위 규제 유형들이 금융회사로 하여금 형식적인 규제 준수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준수(compliance)로 질적 개선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안수현 교수는 마지막으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장치들을 형식적인 준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준수가 되도록 효과-효율적인 규제 접근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한 대안으로 안 교수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최근 금융소비자 사전 보호조치 동향에서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안수현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8년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규칙을 도입하면서 증권판매업자에 대해 투자자문업자가 부담하는 수준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영국은 지난달 ‘금융소비자 이익 최우선’ 의무 도입안을 발표,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 내지 금융소비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의무를 새로운 의무로 부과했다. 일본 역시 ‘Best Practice’를 통한 금융회사의 실질적 준수를 위해 고객중심의 업무운용 원칙을 마련했다고 안 교수는 설명했다.

안수현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뿐 아니라 도입논의가 활발한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규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준수 인센티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와 구현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하고 있는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그 실행방식을 정해 준수하게 하는 규제기법은 한계가 있고, 금융회사의 형식적인 준수에 의존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균제준수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 미국과 영국 등의 사례와 같이 판매와 자문업자 간에 규제차익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선관주의의 내용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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