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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만 추가논의?...센터장 '사기적 부정거래' 해석 놓고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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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만 추가논의?...센터장 '사기적 부정거래' 해석 놓고 분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7.14 16:30
  •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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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사기증권 2021-07-14 17:13:15
라임무역과 옵티머스는 애초에 잘못된 상품이라 계약취소 됐네요. 대신증권은 아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거짓상품이었으니 당연히 계약취소가 올바른 결정입니다! 대신증권은 잘못된 상품정도가 아니라 가상의 ,있지도 않은 상품이니 제발 원금반환 결정 부탁드립니다!!

대신이라임주범 2021-07-14 17:22:04
사기적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은 금융회사의 판매행위와 관련된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위반입니다. 형법상 사기는 자연인 개인에 한하여 처벌하는데 반하여 자본시장법은 기본적으로 금융사에 의한 범죄로 보고 직원 뿐만 아니라 소속 금융기관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금융산업에 특화된 법률입니다. 당연히 장영준 센터장도 구속되었고, 대신증권도 기소된 상태이고, 이에 따라서 사기계약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대신사기 2021-07-14 17:33:26
자체제작한 상품설명서 뿐만 아니라 환매저지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마땅히 계약취소해야한다

대신사기라임사기 2021-07-14 17:30:27
LTV50%이하 준확정금리8% 100%담보금융상품이라고 피해자 기망해 사기친 대신증권! 금감원은 사기계약취소시키고 원금배상100%판결해라

대신아웃 2021-07-14 17:42:35
사기적부정거래로 지점장 형이 확정되었는데 대신 로비당한 금융위원들이 계신건가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손바닥으로 하는을 가리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