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는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에게 유료전환 7일 전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로 고지하고 사용여부와 사용회차 등을 고려해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한다.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도 결제대행업체가 감독규정을 지키기 위해 하위 정기결제 사업자와의 약관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정기결제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지한다. 7일 전 고지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는 결제일 전날까지 재차 고지가 가능해진다.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을 규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환불 시 사용일수와 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이 적용되며 무제한 이용권과 같이 가격 산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약관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 CMS(Cash Management Service) 약관도 개정해 계좌이체 방식 정기결제시에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휴면 신용카드 해지시 기존 서면, 전화 외에도 전자문서로도 동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8월 17일 개정된 시행령과 함께 오는 1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 날 시행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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