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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심서 무죄...법적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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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항소심서 무죄...법적 리스크 해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1.11.2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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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 특혜’의혹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동안 조 회장의 발목을 잡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3연임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22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있었던 1심에서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 등을 인사부에 알렸다며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접적으로 합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EO가 지원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인사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특정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조 회장이 지원자의 서류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만으로는 합격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에 따라 조 회장은 3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경영진이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외이사를 포함해 금융사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조 회장의 경우 실형이 확정되면 현재 회장직 유지는 물론 연임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CEO직을 수행할 수 있지만 무죄를 받으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셈이다.

이로써 조 회장은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연임도 가능해졌다.

조 회장은 판결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에서 증거자료 등을 세심하게 보고 현명한 판단을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숙고해 투명한 절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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