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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공정위 검찰고발에도 해약환급금 수개월 질질..."투자금 유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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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공정위 검찰고발에도 해약환급금 수개월 질질..."투자금 유치중"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1.12.22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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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선 모(여)씨는 지난 2013년 한강라이프 장례서비스와 여행상품을 각 1건씩 가입해 총 102회를 납입한 상태였다. 이후 상품이 필요없어진 선 씨는 지난 10월경 해지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해지환급금 입금이 안되고 있다고.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대기만 이어지며 상담원과 연결이 어렵고 별다른 환급일정을 안내받지 못해 답답한 상태다. 선 씨는 "해지 신청 후 3일 이내 해지환급금을 입금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례 2#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양 모(남)씨는 지난 2011년부터 한강라이프 10년 만기 상품을 가입해 7월까지 완납한 상태다. 매달 3만 원씩 104회 가량 납부한 양 씨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8월경 해약을 요청했지만 1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약속한 날짜에도 한강라이프는 상조 공제조합에서 해약환급금 지급을 막아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급 시기를 미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양 씨는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화통화도 안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례 3#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는 2014년 한강라이프를 통해 상조상품 2건을 가입했다.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왔으나 지난 10월 해지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회사 측으로부터 자금이 부족해 해약금 지급이 어렵다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최 씨는 "두 달간 상담원 연결도 안되고 해약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공정위 검찰고발 소식도 뒤늦게 알아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강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고발에도 해약환급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환불사태가 불거진 올해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를 통한 한강라이프 해약환급금 미지급 관련 제보는 총 32건에 달한다.

상조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화, 우편등으로 상조상품 해지 의사를 밝히면 그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해야된다. 만약 상조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라이프는 소비자들의 해지 요청에도 수개월째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라이프가 고객에게 미지급한 해약환급금은 23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공정위는 앞서 11월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강라이프를 검찰 고발했다.

한강라이프 측은 고객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게재하는 등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입수한 안내문에 따르면 한강라이프 측은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해약환급금 지급이 지연됐으며 공정위 조사를 성실히 마친 상황이다"라며 "경영진은 투자 유치를 진행중이고 빠른 시일내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센터는 정상 운영되나 문의가 급증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해약환급금 지급 일자는 개별적으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강라이프 측에서 고객에게 발송한 안내문
▲ 한강라이프 측에서 고객에게 발송한 안내문

아울러 자사 홈페이지에는 악의적인 제목의 기사 보도를 삼가해달라는 당부의 안내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매주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와 고객센터 모두 정상 운영하고 있다"며 "16년 이상 같은 이름으로 상조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상조공제조합에도 선수금 수백억 원을 예치해놓은 상황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악의적인 제목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는 언론에는 강력하게 법적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라이프 홈페이지 안내문
▲한강라이프 홈페이지 안내문

상조사업자가 환급금 지급을 지속해서 지연할 경우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고, 회사가 폐업하거나 경영진이 잠적하면 소송을 건다해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는 상태다.

한강라이프 관계자는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환급금 지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지급 지연 안내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투자유치도 받고 있으므로 끝까지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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