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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 자체앱 주문은 낙장불입?…취소 버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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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햄버거·피자 등 프랜차이즈 자체앱 주문은 낙장불입?…취소 버튼 없어
14개 브랜드 중 '피자알볼로'만 취소 가능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01.0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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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경 BBQ앱에서 신메뉴인 '눈맞은닭'을 결제하고 바로 주문취소를 하려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주문량이 몰려 배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앱 기능을 뒤져봐도 주문취소 버튼을 찾아볼 수 없었다. 주문한 매장에 전화를 걸어 주문취소를 요청했지만 매장에선 취소가 불가하니 치킨을 무조건 받으라는 입장만 고수했다는 게 박 씨의 주장이다. 박 씨는 "주문완료 후 3~5분 내로 전화해 취소를 요청했으나 모두 헛수고로 돌아갔다. 한 번 주문하면 절대 취소할 수 없는 시스템이 요즘 같은 시대에 존재한다는 게 놀랍다"며 어이없어 했다.

BBQ 측은 앱 개선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주문확인·취소, 오류 수정 등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더 나은 서비스가 앱상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BQ앱에서는 매장에서 주문 건을 확인하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취소 버튼이 없다
▲BBQ앱에서는 매장에서 주문 건을 확인하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취소 버튼이 없다
치킨과 햄버거, 피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대다수가 자체 배달앱에 주문취소 기능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브랜드 가운데 취소 기능을 두고 있는 곳은 현재 피자알볼로가 유일하다. 대부분은 콜센터나 매장에 전화를 걸어 주문취소를 요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이런 안내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가맹점 수(2020년 말 기준) 상위 치킨 브랜드 4개와 햄버거 브랜드 5개, 피자 브랜드 5개를 대상으로 자체 주문앱 내 주문취소 버튼 존재 유무를 조사한 결과 피자알볼로만이 취소 기능을 두고 있었다.
 

피자알볼로에선 주문완료 후 3분 내로 '진행 중 주문보기' 페이지에 있는 주문취소 버튼을 누르면 직접 취소가 가능하다. 이 외 취소는 주문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면 된다. 상담원은 주문 매장에 취소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회신한다. 주문완료 3분 후 취소 요청 시 매장에서 조리가 시작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할 수 있다는 양해도 구하고 있다.

피자알볼로 관계자는 "주문 단계에서 혹시 모를 실수나 변심을 감안해 고객 편의를 위해 취소 기능을 두고 있다. 너무 빨리 제품을 제조하게 되면 대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피자알볼로 '진행 중 주문보기' 페이지에 있는 주문취소 버튼
▲피자알볼로 '진행 중 주문보기' 페이지에 있는 주문취소 버튼
BBQ는 매장에서 주문 건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온라인에서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앱상에는 취소 버튼이 없었다. 콜센터로 전화해 문의하라는 방침이다.

교촌치킨과 맘스터치,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KFC, 도미노피자, 피자헛 등도 마찬가지로 주문 매장이나 콜센터에 전화해 주문취소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하고 있었다.

피자에땅과 미스터피자는 3분 룰을 적용하고 있다. 피자에땅은 주문완료 후 3분 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취소를 요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3분 내 매장에 전화를 걸어 직접 취소 요청을 한 후에 배달주문전화로 취소신청을 반드시 접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BHC와 네네치킨은 앱에서 주문취소 관련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BHC는 e쿠폰 주문취소만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었다. 매장 또는 콜센터에 전화해 취소 요청하라는 안내이다. 네네치킨은 앱은 물론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주문취소 안내를 하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일단 결제하면 낙장불입 식의 시스템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뿐 아니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최근까지 잇따르고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처럼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자체앱에도 주문취소 버튼을 추가해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 자체앱 내 주문취소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 자체앱 내 주문취소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일 경우에도 제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치킨과 피자, 햄버거 등은 즉석조리 식품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판매할 수 없어 취소가 불가능한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주문 접수와 동시에 제조를 시작하므로 주문취소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문완료 후 3~5분 이내에 취소 요청 시에는 매장 조리상황에 따라 취소가능 여부를 고객에게 회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즉석조리 식품 특성상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주문취소와 환불이 모두 불가하므로 신중한 구매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3분 내 취소기능 등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계 전반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객 변심과 편의성을 염두하고 신속한 취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앱상 관련 안내와 취소 기능추가를 검토하는 등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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