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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예대금리차 공시확대·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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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예대금리차 공시확대·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눈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5.0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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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되는 '110대 국정과제'가 공개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등이 눈에 띈다. 

소비자 피해구제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에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모바일 OTP와 펫보험 활성화 등도 주력 과제로 꼽혔다.  

◆ 가계대출 규제 단계적 정상화·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우선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조였던 가계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인수위는 DSR 안착 상황 등을 감안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최대 상한선을 80%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생애최초 기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로 설정되어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여건을 고려해 LTV 합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도 추진된다. 일반형,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일반형 기준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되는 방향이다.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기준도 단축된다. 인수위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 주기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가칭 '청년도약계좌'도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이 적립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만기시 목돈이 마련되는 상품으로 특히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하는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빅테크 규율체계 만든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가상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 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규제 체계 역시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하고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영역에서 빅테크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관련 규율체계도 정비된다.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불완전판매 방지, 고객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될 예정이다.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진입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빅블러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회사 업무범위 규제가 개선되고 종합금융플랫폼 구축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애요인도 해소될 것으로 인수위는 기대하고 있다.

◆ 분쟁조정제도 패스트트랙 도입·펫보험 활성화도 눈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국정과제로는 분쟁조정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인수위는 금융분쟁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금융분쟁조정은 현재 분조위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분쟁건수가 급증하면서 분쟁조정 적체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OTP 확산'과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과 간편한 보험금 청구 시스템 구축도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인수위는 "금융서비스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편의성 증대,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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