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병원에서 접촉성 피부염을 진단 받은 소비자는 나이키에 보상을 물었지만, 공급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더욱 원성을 샀다. 나이키 매장에서 구매했는데 공급업체에만 보상 책임을 미룬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는 나이키 브랜드를 믿고 매장에서 구매한 건데 공급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는 태도로 인해 문제가 된 것이다.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윤 모(여)씨는 지난 1일 대형 아울렛의 나이키 골프 매장에서 쿨토시를 2만2000원에 구매했다.
다음 날 윤 씨의 남편은 쿨토시를 착용하고 테니스 운동을 하다가 팔뚝에서 뜨거움을 느꼈다. 확인해보니 쿨토시에 있는 나이키 로고 일부분이 팔뚝 피부에 붉게 새겨진 상태였다.
윤 씨는 "남편이 병원에 가서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받았다. 의사가 검은색 로고의 잉크 염료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황당해 했다.
환불을 위해 연락한 나이키 고객센터에서는 "본사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 해당 공급업체에 문의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문제가 된 쿨토시는 나이키코리아가 들여온 게 아닌 나이키 본사에서 액세서리 등 일부 제품을 독점 수입하는 A업체가 매장에 공급한거다.
윤 씨는 "매장서 알려준 A업체 고객센터는 연락도 닿지 않는데 어디에서 환불을 받아야 하느냐"며 답답해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나이키코리아 홍보대행업체에 물었으나 담당자는 "본사에서 내부 확인 중이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