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무상보증기간인데 에어컨 실외기 수리 왜 안돼?....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가전 AS 제한
상태바
무상보증기간인데 에어컨 실외기 수리 왜 안돼?....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가전 AS 제한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1.05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가전업계가 안전 수칙을 대폭 강화하면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및 탈착등 위험한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AS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났는데 추락 등 위험 소지로 제조사가 수리를 거절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보증기간이 남아 제품은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지만 먼저 실외기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AS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다.

고층 건물일 경우 가전업체들은 일명 '스카이 차'를 불러 작업하는데 구조상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실외기들은 AS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LG전자와 삼성전자, 위니아 등 대부분 가전제조사들은 가능한한 AS를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작업자의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박 모(여)씨도 3년 전 구입한 A가전업체의 에어컨 실외기가 고장나 AS를 받으려다 낭패를 봤다. 가전업체 담당자는 “실외기가 설치된 곳이 3층 이상이고 추락 방지가 불가능한 위험한 현장이라 진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A가전업체는 박 씨에게 사설업체를 불러 실외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기사가 수리하면 사설업체가 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AS를 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사설업체를 부를 경우 발생하는 수십만 원의 비용은 박 씨의 몫이었다.

AS를 미룰 수 없었던 박 씨는 결국 사설업체를 불러 실외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뒤 A가전업체의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처음 실외기 이전 업체를 알아봤을 때 가장 저렴한 곳이 90만 원이었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 50만 원까지 비용을 줄인 것”이라며 "무상 AS 기간이 남아 수리비는 무료인데 수리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박 씨의 실외기는 3층 이상에 설치돼 있고 추락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AS가 거절됐다
▲박 씨의 실외기는 3층 이상에 설치돼 있고 추락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AS가 거절됐다

가전업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경우 작업 자체가 불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 사고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 급성중독 등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A가전업체 관계자는 “AS기간이 남아 있어 스카이 차량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업체들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없는 좁고 위험한 환경이라 비슷하게 안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가전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이전부터 AS기사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자사 부담으로 스카이 차량을 불러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면서도 “스카이 차량이 작업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C가전업체 측은 “위험하거나 작업공간이 협소할 경우 스카이 차량을 불러 작업하는데 비용이 청구된다”며 “스카이 차량을 부를 수 없을 경우 다른 장비를 이용해 작업하도록 돼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