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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ㆍ위자료 산정기준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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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ㆍ위자료 산정기준 첫 공개
부부소득 300만원이면 자녀 1명당 월 양육비 78만원
  • 장의식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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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시 자녀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을 위한 법원의 객관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돼 양육비와 위자료가 예측 가능해진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이호원)은 작년 4월부터 자체 양육비 및 위자료 연구모임에서 연구한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 올해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가정법원은 상반기 중 이런 산정 기준을 근거로 재판 실무에서 활용토록 하는 시범실시를 거친 뒤 보완작업을 거쳐 양육비 및 위자료 기준을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양육비와 위자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재판부별로 들쭉날쭉했던 산정액 편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양육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자녀의 연령별 및 가구 소득에 따른 양육비 통계를 조사한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실태조사'를 토대로 자녀 나이와 부모의 소득 수준이 중요한 산정기준이 됐다.

   자녀 나이가 6~11세이고 부부 월 소득이 300만~399만원인 경우 자녀 1명당 매월 78만5천원의 양육비를 부모가 적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며 자녀 1명이 늘어날 때마다 47만6천원이 자녀 양육비로 추가 산정된다.

   위자료는 청구인의 나이와 혼인기간, 자녀수, 이혼 원인이 산정기준이 된다.

   산정기준별로 점수를 매기며 점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위자료가 결정되지만 배우자 일방이 이혼 전에 재산의 상당 부분을 빼돌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판사가 이를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한다.

   기준안에 따르면 45세의 여성이 20년간 혼인을 해오다 자녀 2명을 두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는 2천만~3천만원이 된다.

   이 기준이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양육비는 현재 실무상 30만원~50만원이 인정되는 것에 비해 증가한다.

   서울가정법원은 "기준이 정착될 경우 재판부별로 편차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고 당사자들간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장함으로써 가사분쟁의 원만한 화해와 심리 시간의 단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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