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상자가 몇 년이나 된 것처럼 훼손이 심해 '이상하다' 하고 열어보니 누군가 반품 이유를 적은 메모지가 위에 올려져 있었다. 신발 다이얼 불량으로 반품한 것을 검수도 하지 않고 재판매한거다.
김 씨는 사진만 찍고 즉시 판매처에 반품 요청했으나 일주일 뒤 소비자 단순 변심이라며 반품비를 요구 받았다.
김 씨는 "대형 온라인몰이어서 믿고 샀는데 횡포가 너무 심하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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