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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해외여행객이 꼭 알아둬야 할 수하물 규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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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해외여행객이 꼭 알아둬야 할 수하물 규정 소개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4.2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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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급증하는 해외여행객을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수하물 규정을 소개했다.

먼저 수하물에는 가능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 특히 화물로 보내야 하는 '위탁 수하물'에는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또한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는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항공기에 반입이 제한되는 '운송 제한 물품'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라이터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는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여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넘을 경우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하다.

만약 내가 가져가는 물건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승객이 기내로 가저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개수와 규격도 정해져 있다. 일반석 기준으로 승객당 1개의 휴대 수하물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핸드백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휴대수하물의 무게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휴대 수하물의 규격도 정해져 있다. 세 변의 합이 115cm(45인치)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20cm, 55cm, 40cm를 넘어서는 안된다. 

본인의 휴대 수하물은 승객 개인이 기내 선반에 직접 올리고 내려야 하는데, 무거운 가방을 올리거나 내릴 때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휴대 수하물의 무게와 규격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앞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으면 안 된다.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기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 측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하고 알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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