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해 말 택배로 보낸 150만 원 상당의 발열 측정 카메라가 배송중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택배사에 배상처리를 요청하며 서류와 사진 등 자료를 제출했고 2, 3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기다렸다.
2개월이 지난 무렵 제품을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서류를 냈다. 곧 해결될 줄 알았지만 또다시 2개월이 지난 뒤 이번에는 파손된 택배 잔존물을 회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처음 보상 신청 당시 필요하다고 안내받은 자료가 아니고 파손된 상태로 보관할 이유도 없어 이미 처분한 뒤였다고. 박 씨는 업체에 따졌지만 "잔존물이 없으면 배상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씨는 "택배 본사와 영업소 모두 시간만 질질 끌다가 잔존물이 없으니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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