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점퍼를 한 번 착용한 뒤 옷에 붙어 있는 주의사항을 지켜 세탁하고 나서 전면의 하얀 부분에 초록색 물이 든 것을 발견했다. 점퍼의 초록 염료에서 이염됐다는 생각에 제조사에 문의했고 심의 결과에 따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주가 지나 받은 심의 결과에는 '고객 과실로 인한 이염'이었다. 박 씨가 불복해 한 차례 더 심의르 청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 씨는 "단독세탁한 뒤 점퍼의 초록 색상에서 염료가 빠져 흰색 부분에 물이 들었다. 옷에 붙어 있는 주의사항을 따라 세탁했는데 어떤 부분이 소비자 과실이라는 건지 심의 결과도 믿을 수 없다"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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