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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재검토...CFD 제도 손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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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재검토...CFD 제도 손질할 것"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5.1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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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보완점에 대해 논의 중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CFD 관련 3400여개 계좌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최근 SG증권발 대규모 하한가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CFD에 대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은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개인 연봉 1억 원 또는 부부합산 연봉 1억 5000만 원 이상, 금융 자격증 또는 특수자격증을 보유,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순자산 5억 원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개인전문투자자의 요건 중 하나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투자 위험도가 높은 CFD의 특성이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레버리지(지렛대)를 최대 10배에서 2.5배로 낮추는 등 제도를 손질해왔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행 CFD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전문투자자의 승인과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검사를 나간 상태로 끝까지 책임지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질문하자 김 위원장은 "CFD 계좌 3400개를 전수조사하는 등 기획 테마 조사를 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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