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금융감독원은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 경매 기일이 도래한 61건의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각 업권 협회, 금융회사들은 전세사기 관련해 매각‧경매 현황을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은 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시승기] 아이오닉 6, '스무스 모드' 승차감 돋보여...1회 충전 562km 주행 '콜'없는 고객센터 속터져...상담원 사라지고 챗봇만 남아 금감원, 소비자보호 위해 보험 TF 발족...불완전판매 근절될까? 광동제약 매출 효자는 백신...하반기 '아렉스비'로 성장세 이어간다 [겜톡] 스마게 ‘카제나’, 어두운 분위기 속 독특한 전투방식 '손맛' [주간IPO] 9월 첫째 주, 에스투더블유 수요예측 1곳 그쳐...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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