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금융감독원은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와 관련, 경매 기일이 도래한 61건의 경매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금융감독원과 각 업권 협회, 금융회사들은 전세사기 관련해 매각‧경매 현황을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은 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융당국 엄포에도 회장들 연임 잇달아...KB 양종희 회장에 불똥 튈까? 단순민원 내년부터 보험협회에서 처리...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도 선보여 차기 부산은행장에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이사 내정 세상을 바꾸는 코딩, 넥슨 'NYPC'가 걸어온 10년..."기술로 세상과 소통" ‘ESG경영 모범’ 롯데칠성음료, 국내 최초 재생 원료 100% 페트병으로 연간 2200톤 플라스틱 감축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우체국에서도 은행 서비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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