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을 맡긴 뒤 돌려받은 운동화는 중창 부분이 일부러 뜯어낸 것처럼 훼손된 상태였다. 업체도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해 주겠다고 했으나 보상액 산정을 놓고 갈등 중이다.
지 씨는 업체 측에 지난해 여름 약 19만9000원에 구매했다고 알렸으나 영수증이나 증빙자료가 없어 전액 환불은 어렵고 세탁비의 20배인 약 12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전해왔다.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지 씨에게는 "구매 한 달 이내 상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 씨는 "이 운동화는 현재 단종돼 리셀가로 처음에 샀던 가격의 1.5배를 지불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업체의 100% 과실로 신발을 못 신게 됐는데 보상을 받아도 구매하기엔 턱 없이 모자란 금액이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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