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주식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와 다른 투자환경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외화증권 결재액 규모는 지난 2019년 1712억달러에서 2022년 4907달러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지난해는 시황 부진이 이어졌지만 3755억 달러를 기록하며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해외 시장은 국내와 투자 환경이 다르고 수수료 체계 역시 사실상 무료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국가마다 수수료율이 다르고 일부 국가에서는 최소수수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규제 체계가 다르다.
우선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시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 범위에 대한 사항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법에 의한 국내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다. 가령 미국주식은 국내와 달리 상/하한가가 없지만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 트레이드 홀트 등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금감원은 권리내역이 발생한 해외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 권리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또는 종목별로 효력발생일에 바로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권리내역을 증권사가 예외적으로 선반영해 거래가 정지없이 지속된 경우라는 점에서 각 증권사별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한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수수료는 각 국가 또는 증권사마다 다르고 일부 국가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도 투자자들이 참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해외주식 거래는 국내 주식 거래보다 위탁매매수수료가 높고 환전수수료, 기타 거래세 등도 지불해야한다.
특히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하고 있지만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실제 제반 비용을 고려해 거래세를 징수하고 있어 거래 수수료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