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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29일 대출 만기, 이자 없이 30일로 연장돼...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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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29일 대출 만기, 이자 없이 30일로 연장돼...주의사항은?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5.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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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인 29일에 대출 만기나 예금 만기가 돌아온다면 자동으로 만기일이 30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 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 영업일인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예금 만기일 역시 30일로 연장되며,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 영업일인 26일에 예금인출을 할 수 있다.

29일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판매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카드, 보험, 통신 등의 결제일이 29일이어도 대금은 30일에 출금된다.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을 따라가게 된다. 29일 전후로 보험금 수령을 희망한다면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한다.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도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거래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이를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 금융사별로 자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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