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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사-창업투자회사간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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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사-창업투자회사간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허용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3.06.0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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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co-GP)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모펀드 관련 규율정비 ▲로보어드바이저(RA)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출시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영업행위 등 규율을 정비한다.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와 타법상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는 경우 해당 펀드들 간의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하는 행위(자전거래), 해당 펀드들 간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교차·순환투자)가 금지된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간 자전거래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불건전영업행위 신설을 통해 명시적으로 규율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보고 하면 된다.

또 서로 상이한 투자자 규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하나의 투자목적회사(SPC)를 운용하여 투자하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율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부터 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번에 규정으로 명확화했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사모펀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계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이하 'SOC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다만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SOC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LP) 범위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을 명시적으로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의 광고·판매규제도 합리화한다. 우선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는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체에서 임의로 산출한 수익률이 아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그 요건으로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 전 1년 6개월 간 코스콤 홈페이지에서 수익률 등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규정개정으로 해당 기간은 1년으로 단축된다.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는 이르면 6~7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외화표시 MMF에 편입 가능한 해외 채무증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해외 신용등급을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는 기준마련을 위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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