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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도내 방음 터널 77개소 안전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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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도내 방음 터널 77개소 안전 조사해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6.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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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동고속도로 수원 구간 방음터널 위 여성이 중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안양6)이 경기도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조례 제정에 나섰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방음터널 위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방음터널 위 여성.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에 도내 방음터널 77개소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지난 1월 기준 77개소 관리주체는 14개 시 55개소, 한국도로공사 8개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 14개소다. 

이채명 의원은 “도가 방음터널 사건·사고의 방조자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라 14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를 관통하는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적극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통한 강도 높은 처벌도 주문했다.

이채명 의원은 “작년 12월 사상자 46명이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이번 사건은 관리주체가 인지하지 못한 인재”라며 강도 높은 처벌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은 이번 사건을 방지할 시설물 관리와 기존 방음터널 화재 시 대책이 조문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채명 의원 측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국회에 주민 안전을 담보하는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건의안 발의와 국회의원 접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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