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고객 돈으로 본인 빚 갚은 보험설계사...금감원 제재
상태바
고객 돈으로 본인 빚 갚은 보험설계사...금감원 제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6.20 13: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객이 낸 보험료를 자신의 빚을 갚은 보험설계사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현재 신한라이프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보험 명목으로 7400만 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갚았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한 GA인 리치앤코 소속 보험설계사 28명은 부당승환계약을 체결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당승환계약은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토록 하는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85건의 변액연금보험을 모집하면서 모집 시점 기준 6개월 이내에 소멸한 87건 기존 보험과 새 보험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8만 원을 부과하고 설계사에게는 20만~500만 원을 통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