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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대중교통 요금할인 신설, 가공식품 용량 줄일 땐 사전 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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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대중교통 요금할인 신설, 가공식품 용량 줄일 땐 사전 고지 필수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4.01.01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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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甲辰年)에는 금융과 부동산 등 소비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여러 제도가 보완되거나 변경된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제도가 신설되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며 가공식품 용량을 줄여 가격인상 효과를 누렸던 행태에도 제동이 걸린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 횟수는 늘어나며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금융부문에서도 ‘스트레스 DSR’,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 등이 적용된다.

새해 소비자 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봤다.

◆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제도 신설, 항공권 취소 편리해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7월부터 K-패스(PASS)로 변경된다.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는 제도다.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30%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 연간 최대 환급액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57만6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최대 연 3회까지 50% 할인된다.


항공권 취소도 보다 편리해진다. 올해부터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24시간 이내라면 16개 항공사의 항공권을 무료로 취소할 수 있다. 발권 당일이라면 모든 항공사가 포함된다. 즉시환급 사후면세 한도도 1회 100만 원, 총 500만 원까지 두 배로 늘어나 쇼핑 부담이 덜해졌다.

대형마트·백화점을 포함해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체인화 편의점,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도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을 매긴다.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을 줄이기 이함이며 국산 주류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 신혼부부 주택 청약 횟수 증가...신생아 출산 시 대출 한도 늘어나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어난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 각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출산가구는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주택 구입 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아기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주택가액 9억 원 이하) 가능하다. 전세 자금 대출 시에는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다.

                                                                          (출처-부동산 R114)
                                                                          (출처-부동산 R114)
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과 투명성도 높아진다.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해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전월세 계약 시 중개자 공인중개사가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하는데 허위로 입력할 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보험도 플랫폼 비교해 고를 수 있다... 스트레스 DSR·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2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본격화한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추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으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공급 목표를 '평잔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현재 중저신용대출 비중이 30% 수준에 이른 만큼 안정적 관리를 위함이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보증부 서민금융대출의 보증 한도를 초과한 대출잔액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산정에 포함해 이들의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도록 허용했고 하반기에는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나온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차등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시행된다. 불공정 거래 방지 사업자 의무와 위법 시 처벌 규정 등을 담은 소비자 보호법이다. 그간 테라, 루나 폭락을 비롯해 FTX 파산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같은 달 4세대 실손보험에 한해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 매년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단계에 따라 다음 연도 갱신보험료에 할인, 할증 반영된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이달 바로 적용되며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3~5%)되는 기준금액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제조사, 소비자에게 고지 않고 용량 줄이면 과태료 폭탄 

내년부터 제조사가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몰래 변경하면 과태료 폭탄을 받게 된다. 대상은 곡물가공품, 과자·빙과류, 양념·소스류, 차·음료·주류 등 가공식품과 살충제, 건전지, 구강청결제, 바디워시 등 생활용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변경 시 한국소비자원에 고지해야 하며 포장지나 홈페이지에 이를 알려야 한다. 1차 위반하면 500만 원, 2차 위반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지난해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간 식품에 표시하도록 했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1년의 계도기간을 지나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서울에선 사륜자동차만 포함됐던 공회전 제한 대상이 이달부터 이륜차까지 확대한다. 공회전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는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규정은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

6월부터는 112전화를 걸어 거짓신고나 장난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는데 이를 막아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책정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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