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도 현직과 올드보이(OB)와의 사적 만남을 사실상 금지하는 한편 금감원 출신이 재직중인 금융회사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감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은행들은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금감원 출신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최근 ELS사태를 두고 금융사들은 물론 금융당국까지 책임론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로 임기가 만료되는 은행권 상임감사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 상임감사 운영 중인 은행 15곳 중 10곳이 금감원 출신...사고 터져도 연임
현재 상임감사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국내 은행 15곳 중에서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선임한 곳은 3분의 2인 10곳이다. 5대 시중은행은 모두 포함됐고 지방은행 6곳 중에서는 제주은행을 제외한 5곳이 해당된다.
국책은행 3사(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는 기획재정부 또는 금융공공기관 출신 인사들이 주로 임명되고 인터넷전문은행 3개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와 외국계은행 2개사(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는 상임감사제도 대신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지난해 증권대행 업무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드러난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은 전직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출신 인사가 상임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해당 인사는 작년 말 임기가 만료됐지만 지난 1월 초 주주총회를 통해 1년 연임됐다.
신한은행(행장 정상혁)도 지난해 말 금감원 비은행담당 부원장보 출신 상임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됐지만 1년 연임됐다. 신한은행은 타행과 달리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홍콩 ELS 판매액이 약 2조4000억 원에 달해 마찬가지로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또 다른 대형 시중은행인 하나·우리·농협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금감원 은행권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금감원 출신 인사를 나란히 상임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했다.
지방은행은 6곳 중 제주은행을 제외한 5곳의 상임감사위원이 금감원 출신인데 공교롭게 다음 달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전후로 임기가 끝나 이들이 연임될 지 여부가 관심사다.
그 중에서도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행장 황병우)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대구은행 상임감사위원은 금감원 은행감독국장과 업무총괄 담당 부원장보를 역임한 인물이 재직 중이다.
특히 대구은행 역시 해당 상임감사위원 재직 시절인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직원 114명이 고객 1552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부당개설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금융당국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대우는 은행 넘버2 책임은 글쎄? "감사들에 대한 책임 현실화해야"
은행 상임감사위원의 금감원 출신 독식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관련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상임감사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며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이 재직하는 기간에 내부통제 부실로 촉발된 대형 금융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외이사 등 비상임직과 달리 상임감사위원은 상근직이고 보수 역시 은행장의 70~80%에 이르는 등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는 이사들에 대한 책임만 강조되고 있는데 사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책임을 현실화해야한다"면서 "금융사고의 개연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를 방지하지 못한 감사에 대해서도 무겁게 책임 추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 출신 상임감사위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이들은 시중은행 상임감사위원이 모두 금감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사 및 손실보상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내기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7월부터 은행과 금융지주부터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서 은행장과 임원들 뿐만 아니라 상임감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책임을 명확히하고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관련 사고 발생시 상임감사에게도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당국이 기관 제재시 책임을 항상 기관장(은행장)에게만 묻는데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바람막이를 쳐준다고 했지만 상근직인만큼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은행과 금감원 서로 자리이동 해가며 쉴드쳐주고
증권사는 사기판 짜주고 은행은 사기치고 금감원은 감독하는척 감사원은 감시하는척 서로서로 짝짜쿵!!! 이모냥이니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는것이다. 은행과 금감원과 감사원의 금융 연결고리를 끊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