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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학자들 "사라지는 은행 점포... 은행 대리업 제도가 해답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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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학자들 "사라지는 은행 점포... 은행 대리업 제도가 해답될 수 있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6.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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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은행들의 점포 폐쇄로 금융 접근성 악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 대리업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 업무를 은행 이외의 기관이 대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서도 지난해부터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오후에 열린 은행법학회 주최 '은행대리업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행 영업점을 이용해야하는 전자금융거래 소외계층이 있어 은행 지점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은행 대리업 제도가 그 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 대리업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는 곳은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 유초은행은 약 3000여 개 우체국을 은행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고 일본 다이아증권은 그룹 계열사인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를 증권 지점에서 대리 수행하고 있다. 

고 교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로 진입 규제로서 인가제나 허가제 대신 진입 규제의 정도가 약한 등록제를 채택하고 겸업을 허용해 제도 활성화를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속은행 제도를 도입해 소속은행에 은행 대리업자에 대한 지도와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이용자의 소속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두어 이용자 보호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 대리업자가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데 고객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별관리 의무, 명의대여 금지조항, 고객에 대한 고지 의무 등이 필요하다"면서 "은행 대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어 감독당국이 은행 대리업자에 대한 업무 개선 명령과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은행 대리업자가 고객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이 실명 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은행 대리업자를 추가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적용되도록 은행 대리업자를 적용 대상 금융기관 범위에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최현정 신한투자증권 변호사는 업무 위탁범위를 확대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한 투자자 보호체계도 강화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에 대해 금융당국은 인허가제도의 형해화 방지와 리스크 관리,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이나 법률로 직접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업권별로 업무위탁 근거규정이 다르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달리 적용돼 업권별 규제차익이 발생해 금융회사 업무위탁 규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두 발표자는 "비대면 업무 증가와 생성형 AI의 발달에 따른 업무 자동화로 업무 위탁 허용대상에 대한 확대요청이 있다"면서 "현행제도는 금융업권간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되 업무위탁리스크 관리를 위한 투자자보호제도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자봉 은행법학회장은 "디지털 금융으로 인한 금융중개기능의 다층화 및 비대면화, 고령화로 인한 대면 서비스의 존속 필요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원 모두에서 업무위탁과 대리업 제도 확대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국내 은행산업에서 업무위탁과 대리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업무위탁범위가 크게 제한되어 은행대리업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어려운 처지라는 점"이라며 "은행대리업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과 수탁에 대한 적절한 범위와 책임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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