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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휴대폰 개통 사은품이라고 선심쓰더니...스마트워치 할부금 꼬박꼬박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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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휴대폰 개통 사은품이라고 선심쓰더니...스마트워치 할부금 꼬박꼬박 빠져나가
피해 구제 어려워...방통위 사기 판매 주의 당부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7.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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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강 모(남)씨는 최근 SK텔레콤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확인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가입 내역을 살펴보다 몇년 전 스마트폰을 가입하며 사은품으로 받았던 갤럭시 워치 요금으로 매달 1만2000원 가량이 빠져 나갔음을 알게됐다. 고객센터에 항의했으나 모든 잘못은 강 씨에게 있다며 직접 책임을 지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강 씨는 “너무 늦게 확인한 것은 내 불찰이지만 갤럭시 워치 요금제에 따로 가입한 사실이 없고 무조건 고객 책임이라고 몰아가는 고객센터 응대에 기분이 상한다”고 억울해했다.

사례2.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한 대리점에서 KT를 통해 갤럭시S23 스마트폰을 구입하며 갤럭시 워치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매달 1만 원이 넘게 요금이 따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청했으나 기기 대금 등이 포함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이 씨는 “계약서에 부가요금이나 특이사항을 명시해 달라고 말했지만 해당 대리점에선 계약서에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표시하지 않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례3. 부산시 강서구에 사는 서 모(여)씨는 최근 한 대리점에서 LG유플러스로 스마트폰을 가입하며 사은품으로 갤럭시 워치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개통 후 확인해보니 자신의 명의로 보지도 못한 갤럭시 워치가 추가로 한 대 더 가입돼 기기값이 청구됐다. 서 씨는 “내 명의로 개통됐지만 보지도 듣지도 못했고 현재 해당 기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기막혀 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신형 스마트폰 개통시 허위·기만 사기 판매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일부 판매 채널에서 갤럭시 워치 등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은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행태가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개통 사은품으로 스마트워치 등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안내받지 않은 기기값이나 월 이용료를 따로 내고 있었다는 소비자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판매점에서 명의 도용으로 추가 기기를 개통해 사익을 취했다는 불만도 빈번하다.

스마트워치 요금제 가입 사실을 뒤늦게 알아챈 소비자들은 고객센터나 구입점에 항의했지만 계약서상 구두로 약속받은 '무료 증정'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 구제도 쉽지 않다.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청해도 기기값과 할인반환금 등을 포함한 수십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해 이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신사들은 불완전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기 영업을 자행하는 판매 채널은 이같은 사실을 계약서에 남기지 않기 때문에 피해 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때 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모든 계약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도록 챙길 필요가 있다.

상담 직원에게 계약서에 사은품 증정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녹음하거나 캡처해두는 게 현명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은 “불완전 판매 사실이 증명될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와 더불어 판매 채널에 대해 인센티브 환수, 고객 납부 요금 배상 등의 조치로 엄중하게 제재한다”며 “따라서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확인하고 반드시 무료 사은품 증정에 대한 사실을 명시하거나 상담 내용을 녹음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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