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2 경기도 군포에 사는 어 모(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네이버쇼핑에서 국산(인천광역시 서구 제조)으로 표기된 가정용 납땜 제품을 구매했지만 실제로 받은 제품 상자에는 ‘Made in China’가 표시돼 있었다. 어 씨는 “제품을 확인한 즉시 반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거부하고 임의로 구매 확정을 해버린 탓에 환불도 못 받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사례3 서울에 사는 김 모(남)씨는 네이버쇼핑에서 국산 의류를 구매했지만 제품을 받아보니 중국어로 된 택이 부착돼 있었다. 김 씨는 판매업체에 문의했고, 판매자는 “한국 거래처와 디자이너가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상품이라 중국어 택이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품 상세 페이지 어디에도 생산지가 중국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온라인몰에서 상품 상세 설명에 표기된 제조국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다반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류부터 생활용품,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에서 제조국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구매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온라인몰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기반으로 제조국, 원산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정보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필수로 고지하는 정보가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조장하고 불신을 키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해당 고시를 어길 경우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통신판매업자(입점 업체)에 제재가 가해진다고 밝혔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구매 시 사이트에 기재된 제조국 및 원산지가 실제 제품에 부착된 정보와 다르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제조, 국산이라 해 믿고 구매했는데 제품을 받아 확인하면 중국 등 외국산으로 표기돼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실제로 받고서야 정확한 제조국을 알지만 판매자에게 이를 이유로 반품을 요청해도 단순 변심이라며 ‘반품배송비’를 물리거나 아예 연락을 차단당하기도 했다.
◆ 제조국, 원산지 속임수 표기 다발하는데...온라인몰 철저히 관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조국 정보를 포함한 상품 정보가 오표기 혹은 미표기 됐을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자(입점 업체)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몰과 지그재그 등 패션 플랫폼들은 원산지 등 필수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한다고 입을 모았다.
원산지 표기 오류 및 허위 기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산지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판매자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미수정 시 판매를 중지시키는 등 대응한다고 밝혔다.
각 온라인몰들은 원산지 표기 오류 및 허위 기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쿠팡, 11번가 등은 원산지 및 생산지를 포함해 중요 내용이 오표기된 제품이 발견됐을 경우 우선 판매 업체에 수정 요청 등을 통해 소명 기회를 주고 규정한 기간 내 수정되지 않을 시 판매를 중지한다.
선제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지마켓·옥션 측은 “중요 내용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고 있다”며 “잘못 표기된 내용이 확인됐을 경우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수정 요청부터 판매 중지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그재그는 판매 업체 상품 등록 시 판매자 서비스 이용약관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제재 정책은 오등록 정보 및 허위 광고 정도에 따라 1~4단계로 마련돼 있으며 위반 횟수,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배상, 상품 판매 중단 등의 정책을 적용한다.
지그재그 운영사 카카오스타일 관계자는 “판매 업체들에 상품 등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사전에 공지하고 있다. 오표기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 있으며 판매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선 미래소비자행동 사무총장은 “오픈마켓 및 패션플랫폼 등 각 온라인몰 업체들은 현재보다 체계화 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정민 기자]